아동 신분 보호법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미성년 동반 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 다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정착시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픈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반 자녀로서 이민 신청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