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졸업을 앞둔 대학 또는 대학원생들은 앞으로 졸업 후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래의 신분 유지 계획과 맞물려서 OPT 신청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OPT 신청을 H1B 청원서 신청에 비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OPT 신청과 유지에 대해 관련된 룰을 지키지 못해서 OPT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OPT 신청은 OPT I-20 발급일로부터 30일 안에 이민국에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OPT 신청이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OPT 신청을 거절합니다. 30일 기간을 주의하지 않아서 2019년도 OPT 신청을 거절당한 학생들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이 기간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EAD 카드 신청 시 신청서와 같이 내는 이민국 접수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졸업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로서, 먼저 금액이 정확히 $410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된 금액과 영문으로 표기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크에 쓰인 날짜가 정확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연도가 2020년이어야 하는데 2019년도를 쓴다면 이민국에서 신청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를 신청서에 동봉하여 보내면서 동시에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접수 후에 자신의 어카운트에 잔액이 부족하여 체크가 반환되면,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고 역시 거절됩니다.

셋째, OPT를 신청하고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EAD 카드를 받고 EAD 카드 신청서에 쓰인 시작일이어야 합니다. EAD 카드 수령과 OPT 시작일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일(work)’ 이란,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자원봉사직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동 계약서 없이 아무리 본인의 의지만으로 행해지는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위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넷째, OPT 기간 동안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OPT에서 말하는 풀타임이란, 일주일에 최소 21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OPT 기간 중 고용 조건이 달라졌거나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 일을 포함하여 본인 신상에 생기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 변동일로부터 10일 안에 SEVP Portal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SEVIS 레코드가 종료되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12개월 OPT 기간 가운데 총 90일 이상 무직 상태이면 OPT 룰을 어긴 것으로 되어 역시 SEVIS 레코드가 종료됩니다. 최근 이민국의 EAD 카드 신청 수속 기간이 5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찍 EAD 카드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NJ, CT, NY 변호사)

전화 (203) 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