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세무 계수기 티맥스 그룹 제공


외국에서 한국으로 모할 경우, 정부로부터 증빙이나 감사 또는 확인 부품을 받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시간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유일, 해외 모모 시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모할 경우, 정부로 모모 자산을 더할 수 있습니까? 
자금 조달이 조세 규율을 요구하는 목적이 국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모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 하루 24시간의 은행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10,000을 초과하는 정도의 현금 거래가 있을 때, FinCEN 또는 특히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거래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될 경우, 해당 외환 은행이 한국 은행을 방문하여 한국 국세청에 맡겨야 합니다. 즉,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는 모할 경우, 한국 외 환 거래법 제16조 제3호로서 믿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자금 조달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보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 없는 돈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쪼개서 모하는 것을 문제 해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한국으로 모 시, 인수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것이 문제가 뭔가요?
본인 자금을 한국으로 어떤 경우에 모를 자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할 경우, 거래 중개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특성, 미국 FinCEN 한국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것이 있다는, SAR 또는 STR로 보고될, 세무 조사 대상자로 반응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자금력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적법하게 IRS에 관련되지 않으며, 탈세와 자금 세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국내 모한 자금을 기뻐하고 해외로 다시 모모 시, 국내로 된 자금의 근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처음부터 본인의 소유로 모시는 것입니다.

, 한국의 친인 등 다른 사람의 소유로 모모할 수 있다고요? 
모모를 다른 사람의 이름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모의 목적이 소중합니다. 한국의 국내인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 물품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 자금을 한국으로 모으면서 안전하게 한 경우가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경우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국에서 사용할 자금을 모시고 싶은 상 다른 사람의 대단한 것으로 모할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 제공으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기관이 미국 또는 한국 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보고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세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돈세탁 등의 의심을 받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 자금을 한국에 모한 척 등의 저걸로 모한 후, 그 자금을 모모한 사람이 사용하면 저 자금을 모모한 사람 등 과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모한전을 3개월 정도 모모한 사람이 주는 것은 줄 수 있고, 본인 소유, 보유, 다른 여분의 여유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 보고 및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주의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