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세무 회계 법인 티맥스 그룹 제공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갑자기 정부로부터 증빙이나 감사 혹은 확인 통지를 받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어떤 유의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외 송금 시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할 경우, 정부로 송금 자료 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자금 거래가 조세 회피나 불법 목적이 없다면 정부에 통보되는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송금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거나 시도되었을 때, 특히, 하루 24시간의 은행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10,000을 초과하는 액수의 현금 거래가 있을 때, FinCEN 또는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거래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 은행이 한국은행을 거쳐 한국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즉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할 경우, 한국 외국환 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보고되거나,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없는 돈을 굳이 문제 될까 걱정되어 쪼개서 송금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때 문제점은 무엇일까?
본인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할 경우, 거래 중개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판단, 미국 FinCEN 또는 한국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로 보고될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한국 송금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 세탁 범죄가 동시에 성립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국내 송금한 자금을 향후 해외로 다시 송금 시, 국내로 송금된 자금의 출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한국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송금을 다른 사람 명의에 계좌로 보내는 것은 업무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송금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국내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물품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국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금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기관이 미국 혹은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고 대상이 되거나, 세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돈세탁 등의 혐의를 의심받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 자금을 한국에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없고,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계좌 명의자가 사용, 보유, 다른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 보고 및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 송금 시 주의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