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시행된 ‘60일 유예기간’ 시행 규칙이 발표되면서 그 동안 이민국 심사관마다 제 각각 실무상 인정했던 유예기간을 60일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1월 17일 사자된 '60일 유예기간' 규율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이민국 심사관마다 제 각자 정당상 인정했던 유예기간을 60일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취업가능성과

영주권 신청자의 새로운 유예기간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신분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또는 퇴사했을 때, I-94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최고 60일 기간 동안 제외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 곳체계이 광장은. 이 체계에 따르면, 60일 유예기간은 비단 H1B 자산 보유에 범용적인 것이 아니라, 주재원 분별(L비자),예술인분별 (O1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 자신과 회사가 업무를 중단하면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보기 등 고용하은 회사를 배신하게 되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난처한 상황을 받는 사람이 풍부합니다. 기원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소지자는 소속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존재합니다. 식별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60일 유예 기간 허용이 시행어색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회사로 군대는 시간적 유닛이 어느 정도 존재해도 이민국에서 인정해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시도는 최근 들어와서 작용하는 방향을 반영하게 되었고, 마침내 1월 17일에 찾아왔습니다. '60일 유예기간' 시행 체계 발표그 동안 이민국 심사관마다 제 각별상을 인정했던 유예기간을 60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또한, MALESE를 직업군으로 H1B 자격을청할 때 권한이 없어도 해당 자격 권한을 신청자의 감독관이 소유하고 이의 감독 업무 수행이 가능하면, H1B 청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팅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 적용 가능하고,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권한으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H1B 청원을 승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H1B 신청 준비 시즌에 즈음하여 등급히 자격 직군으로 H1B를 신청할 때, 해당 라이센스를 제때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찾아오다 규칙에 따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향후 전망이 좋을 것입니다. 

전파 교체가 해결되는 경우 영주권 수속 중 일부가 작전 중입니다. H1B, 주재원 비자, 예술인 비자 등급 소장자 1년 진행 계속해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시 O1신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클러스터심사가 보류되도록 도우에 O1신분은 종료되면 원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청원서 (I-140) 대부분 수혜자이고, 이민 외관이 우선적으로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황(강요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1년 간 비트이터워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코비한 상황' 이란 중병이나 중장애, 받아들이는 보복으로 인해 하고, 회사의 사업중단, 그리고 기타 직원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있을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배열은 그 동안의 법칙과 현실입니다 사이의 갭을 메우이는 가구 전직과 영주권 신청에 다양한 종류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큰 의미를 지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글 문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