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한국 예술가들의 미국 공연이 문자열아지고 있습니다. 협력자들의 미국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제외심사를 제외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바에 있기 때문에, 일부 축제나 공연기획사에서 축제 공연에 맞춰 비자를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 무비자(Visa Waiver Program)를 수용하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비 사람 신청이 별도의 인터뷰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무비자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예술공연을 보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와야합니다. 모든 미국비자가 미국을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입국 목적에 반하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목적으로 인해 반드시 미국 제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술 공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P와 O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비자의 경우에는 P-1 및 P-3 버섯이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죄인도가 있는 예술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가 적용되는 종교 단체의 회원 중 75%이므로 해당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개인 예술 자격 신청은 P-3 비자로 가능합니다. 개인, P-3 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가에게만 부여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것에 대해 이민국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P-1비 자가 최대 5명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는데 반해, P-3 비자는 1년 동안 함께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P 비자 파충류 O-1 비자가 예술공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자격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심사 기준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춘 이민법상 아홉 가지의 만족스러운 이상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단지 부분상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여 O-1 소스가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신고를 전체적으로 특이하고, 특별한 소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서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O-1 비자의 설득 가능성에 대한 사전판단은 O-1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세밀한 상담이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P 비자나 O 비자 모두 총 두 단계(미국 이민국 및 한국 책임 미국 대사관 준비 완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가인이나 예술단체는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준비에 해야 합니다. 거절할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술인들이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예술가들의 배경과 공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글문봉섭 변호사 (NJ, CT, NY 변호사)

 (203) 97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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