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 임대 소득, 왜 남는 게 없다고 할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절세 전략과 필수 정보
글_세무 회계 법인 티맥스 그룹
미국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과 제한된 공제로 실제 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사전 준비 없이 투자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직면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ITIN 발급과 철저한 세무 신고 절차를 통해 최적의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준비로 외국인 투자자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부동산 투자의 성공 여부는 관련 세금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 사업적인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월세 임대료 수익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대 소득 대비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대부분 이런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미국 세법상, 외국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율은 30%로 책정됩니다. 더욱이, 임대업과 관련된 관리비, 수리비, 세금, 감가상각과 같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아 절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총소득의 30%가 고스란히 과세되며, 주 정부에서도 주별 세율에 따라 총소득에서 세금이 납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은 있지만, 노력과 투자 대비 실 소득 비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며, 동시에 미국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액은 미국에서 외국 세액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연 임대 소득으로 2만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를 위한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이 1만 달러이고, 순수익은 1만 달러입니다. 이 경우, 미국 세법상 외국인이 투자한 임대, 배당 등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총소득 2만 달러에 대해 주 및 연방 정부 세율 35%가 적용되어 7천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이 투자자가 처음부터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해서 발급받고, 기본적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IRC 871(d) Election을 고려해서 적용한 세금 보고를 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반 과세 세율 20%가 적용되어 순소득 1만 달러에 대한 2천 달러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감가상각 혜택까지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871(d) Election 보고도 없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비용 공제를 포함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보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미국 과세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특히 불로 소득(Passive Income)을 얻는 외국인에게 관대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즉 871(d) Election을 통해 해당 소득을 미국 내 경제 활동과 연관된 소득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 공제 및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적용받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해외에서 2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 과세 당국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미국에서 인정받는 감가상각비가 한국의 종소세 신고 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미국 어느 쪽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규 고객 상담 과정에서 과거에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이 특정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면 그 자금 흐름은 이미 한국 국세청과 미국 재무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 및 거래 명세는 양국의 관할 기관에 공유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판매자가 외국인이라면 구매자가 원천징수 및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거래 명세를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100% 적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임대 소득이 적게 남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ITIN 신청과 같은 정확한 사전 준비 및 성실한 세무 신고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큰 낭패를 겪지 않도록 정확한 세무 전략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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