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세무 회계 법인 티맥스 그룹 제공
미국에서 살다 이사할 때 어떤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해당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사 관련 보고를 따로 한 적이 없는데 별문제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와 신분을 포기하고 이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며 미국을 떠나는 이사도 있습니다. 우선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 주 정부마다 조금씩 다른 세법이 적용됨을 알고 이사 후 꼭 주를 나갔음을 주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1년 내내 거주한 거주자로서 세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가 연방 정부의 소득을 그대로 소급해 거주하는 주의 총소득을 판단하므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주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서 이사 나가는 회계 연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연도에는 두 개의 주 정부에 세금 보고가 됩니다. Part Year 즉, 떠나는 주와 새롭게 이사를 간 주, 두 개의 주 정부에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운전면허나 기타 주 정부에 속한 서류 업데이트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발급 및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사를 다 하고 그 해에 Part Year로 보고해도, 해당 주 국세청이 작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거주자로 인식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환급 액수를 조정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W2 소득자는 주 정부 소득이 W2 자체에서 분할되어 발행되면 가장 합당한 증빙이며 그 위주로 정산하면 되지만, 이사한 것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혹은 연방 정부 소득이 그대로 주 정부에 보고 되는 규정으로 해당 주 소득을 분할하지 않고 기존 고용주가 가진 W4 정보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로서 임의 분할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고용주가 보고한 W2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받는 주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액수의 총소득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환급 액수를 임의로 조정해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론 추가로 해당 내용을 증빙하여서 소명하면 되지만, 연락이 잘 안되거나 소명이 통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복잡함에 적지 않은 피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입니다. 비자 신분과 영주권 및 시민권을 보유한 분들로 나뉘는데요. 우선 비자 신분인 분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세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 구분에 따라서 세금 보고서 양식이 정해집니다. 예외적으로 J 비자, F 비자 등의 최초 몇 년간을 비거주자로 보는 비자를 제외하고, 내국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셨던 분들은 미국을 나갈 때 꼭 Dual Status로 1040 내국인 신고서와 1040 NR, 외국인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제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므로 미국 연관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모든 소득과 해외 계좌 신고 의무는 물론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도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종료로 출국한다고 꼭 Dual Status를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 이탈을 이민국에 신고하면서 해당 신고 연도의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도 더 이상 미국에 소득 및 해외 계좌 신고 의무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과거 15년 중 8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국적 포기세 징수 예외 대상이지만, 8년 이상 살았다면 장기 거주자로서 과거 세금 보고를 제대로 했음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면 다시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거주 신분을 포기하는 연도에 전반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국적 포기세 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으로 미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면서 신고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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