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이혼 수당 면제받을 수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이혼 케이스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부부의 한쪽 혹은 양쪽 다 양육비나 이혼 수당(Alimony)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만약 양쪽이 서로 동의한다면 양육비나 이혼 수당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뉴저지주 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자녀 양육비 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이혼 전 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 에 부부의 편의나 합의에 의해 양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 니다. 양육비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양육비를 받는 쪽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을 실질적 권리를 지닌 사람은 부부가 아닌 그 부부의 자녀입니 다. 양육권을 가진 부부 중 하나가 이 양육비를 받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돈을 자녀에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맡겨진 것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나 모의 경우, 양육비를 그의 소득으로 보아선 안되며, 세 금을 낼 때도 수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수준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나 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기 준으로, 아이의 생활 환경에 맞게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정 금액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합니다. 이후, 만약 양육비 를 지급하는 부모의 재정적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을 때는 법원에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금액 조정이 가 능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모가 서로 간의 합의로 양 육비 지급 포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 다.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그 받 을 권리가 있는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이혼 수당(Alimony)”은 다릅니다. 양육비와 달리 이혼 수당은 상황에 따라 부부 합의에 의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수당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배우자를 위한 것으로, 결혼 기간, 재산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소 에 의해 금액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혼 수당은 자녀 양육비와 달리 그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부부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에 따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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