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손한익의 장사 국장
축복장례식장 Blessing Funeral Home
844.766(SON).1004(천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 국회로부터 1200달러의 해당을 받는 많은 Medicaid 수혜자들, 특히 단축로원 신세를 지고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간병비 명목으로 주정부로부터의 돈까지 모으는 잔금이 더 멋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쌓이다 보면 시 그 돈은 모두 주 정부에 반납하고 싶고 기분 나쁘면 Medicaid 수혜 자격을 해제할 수 없어 양로원 제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 목적으로 주정부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전에 예비하여 장의사(State Funeral Director)와 장례 계약을 하고 그 장례비계약서와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3가지 구성(* 아래)를 준비합니다 한 후 양로원의 Medicaid Director로부터 환자만의 잔액을 장례비 일부로 쓰려는 목적으로 인사말을 환영합니다. 주정부가 정한 선불 장례식 신탁 기금에 취소할 수 없는 장례식 신탁으로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용자가 갑자기 시작되기까지 본인 장례비 일부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더 많은 경우가 필요합니다.례비용도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사설 기관의 장례비공식적 인 금보다 더 안전하고 승리하는 장치입니다.
* 주정부가 사용하는 용도
➊ 장례용품 및 서비스 선택 내역, ➋ 취소 불가 신탁 계약,
➌ 취소불가 신탁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