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법인 티맥스 그룹 제공

약칭 FBAR 혹은 FATCA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금융 계좌 신 고 규정은, 최근 뉴스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엄청난 벌금을 추징당한 민사상 벌금 내지는 형사상 문제가 벌어진 기사들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은 ‘해외 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미국 세법상 내국인들이 지켜야 하는 내국세 법으로 신설하여, 미국 납세 의무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 기관이 미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 정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13개국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정보 교환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 외 계좌 신고 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보고 누락 실수를 다섯 가지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등 보호자(납세자)가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 연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 해에 혹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금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 생명 보험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아닙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FBAR도 FATCA도 은행 계좌에만 국한되지 않으 며, 보험이나 주식 투자 계좌 역시 포함됩니다.

넷째, 잔고 0원, 미사용 계좌, 신고 해당 연도에 닫은 계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세금 신고 회계 연도에 계좌가 살아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섯째, 공동 계좌의 경우, 내 금액만 보고하면 된다?

이 역시도 아닙니다. 연중 잔고 최고액이 2만 불인 계좌에서 내 지 분이 50%로 1만 불만 본인 돈이라고 해도, 잔고 최고액인 2만 불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해외 계좌 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세 금 정산이 다 된 아무런 문제 없는 본인 돈을 미국에 가져오기 어려 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내국인인 경우, 가급적 세금 보고 신고 기간과 조건에 맞추어 개인이든 법인(사업체)이든 해외 계좌 신고를 꼭 하시기를 권 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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