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배상 정보

 

글: 송동호 변호사

지난 5월, WHO의 Pandemic 종식 선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입니다. 올여름은 지난 3년간의 긴 팬데믹이 끝나고 첫 여름인 만큼 이미 많은 분이 휴가를 즐기고 계시거나 혹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특히 타주로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즐거운 여행 중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와 이를 대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행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차 사고가 그 단적인 예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상해를 당했지만 미국의 공포스러운 병원비와 더불어 혹여 본인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 주저하다가 여행에서 돌아와 거주 지역의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후유증을 앓는 경우였습니다. 아무리 이후에 배상받는다 해도, 이런 식의 상해 후유증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 같은 No-fault 주는 자동차 보험 구매 시 보장 항목 중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보장을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에 과실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모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이나 뉴저지주의 경우, 이러한 개인 상해 보호 보장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나 뉴욕과 인접한 코네티컷주는 At-fault 주에 해당하여 PIP에 대한 보장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지니아 거주자가 뉴저지로 여행을 왔다 사고를 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이 때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뉴저지주가 정한 개인 상해 보호(PIP) 커버리지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Deemer 법률 조항이라 합니다. 뉴저지주는 타주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50,000까지 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가 뉴저지주에도 비즈니스 허가를 받은 보험 회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보험사는 대부분 주에서 비즈니스 면허가 있지만, 소형 보험사의 경우는 없는 주도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Deemer 조항도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주의 사고 상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주 주민이 코네티컷주나 버지니아주 등으로 여행하게 되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At-fault 주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No-fault 주에서와 같이 본인이 가입된 보험 커버리지의 개인 상해 보호(PIP)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 문제는 사고가 난 해당 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과실 책임에 관한 판단, 그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는 사고가 난 해당 주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차 사고를 당하면 여행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부디 안전 운전 하셔서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고가 만약 발생하더라도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어 더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고 시 앞서 언급 드린 정보대로 치료받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