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이민 정책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달라진 환경에서의 이민 정책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정부 시행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또는 이코니믹 인져리 론 신청의 영향

이 두 가지 론 (loan)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회복과 이에 영향을 받는 회사,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와는 성격이 달라서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주 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받는 실업 급여 및 지원금의 영향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와 이에 $600을 더하여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실업지원금 (PUA) 은 기본 성격이 역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와는 달라서 실업 급여와 이와 관련된 지원금은 공적 부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민국의 업무 중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체 이민국이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청원서, 영주권 등의 심사를 지속하고 있지만, 인터뷰나 지문절차 등 신청자들이 직접 이민국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만 6월1일까지 중단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속 시간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느린 편입니다. 수속 시간에 있어서 언제 예전 상태로 회복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서 기한 연장

지난 2020년 3월 27일 이민국에서는 노티스 상의 발부 날짜 기준, 3월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발부된 추가서류요청 노티스 (Request for Evidence)나 거절의향서 (Notice of Intent to Deny)에 대해서 답변 시한이 자동으로 60일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3월1일에서 5월 1일 사이 날짜로 발부된 노티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답변 시한이 60일 연장 됩니다.

고용확인서(I-9) 관련 서류의 유효성

회사에서 고용확인서와 더불어 기간이 유효한 신분 확인 서류 카피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는 처음에는 유효했으나 나중에 만료된 서류도 임시로 유효하게 보관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이 지연될 경우

영주권자가 해외로 여행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코로나 사태로 예기치 않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항공편을 구할 수없거나 미국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 입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려 했으나 의도치 않게 6개월을 초과할 것 같으면 계속 미국 내 영주할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서, 미국 내 회사의 재직 증명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사회 경제적 기반이 아직도 미국에 있어서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국 심사관에게 충분히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NJ, CT, NY 변호사)

☎ (203) 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