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가능 신분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의 새로운 유예기간
2017년 1월17일부터 H1B 신분 소지자가 해고 또는 퇴사했을 때, I-94 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최고 60일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60일 유예기간은 비단 H1B 신분 소지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재원 신분(L비자), 예술인신분 (O1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되거나 자신과 회사가 맞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 등 고용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합법적 신분을 상실케 되어 난처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소지자는 소속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체류 신분이 상실 됩니다. 그러나 60일 유예 기간 허용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무상 실제 새 회사로 옮기는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해도 이민국에서는 인정해 주는 추세였습니다. 이민국의 이런 심사 흐름은 최근 들어와서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왔고, 마침내 1월17일 시행된 ‘60일 유예기간’ 시행 규칙이 발표되면서 그 동안 이민국 심사관마다 제 각각 실무상 인정했던 유예기간을 60일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라이센를 요하는 직업군으로 H1B 신분을 신청할 때 라이센스가 없어도 해당 분야 라이센스를 신청자의 감독관이 소지하고 있고 이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면, H1B청원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데 기술적인 사유로 라이센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H1B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H1B 신청 준비 시즌에 즈음하여 급히 라이센스 직군으로 H1B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라이센스를 제때에 받지 못해서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라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영주권 수속 중 합법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H1B, 주재원 비자, 예술인 비자 신분 소지자는 1년 간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시 O1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서류심사가 지연되어 도중에 O1신분이 만료되었다면 원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청원서 (I-140)상 주된 수혜자이고, 이민 비자 우선 순위가 지체되는 상태이며, 불가피한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1년 간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상황’ 이란 중병이나 중증장애, 고용주의 보복으로 인한 해고, 고용주 회사의 사업중단, 그리고 기타 상당한 해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있을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 동안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으로 전직과 영주권 신청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글 문봉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