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단계에서 이민국에서 자주 제기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나 자주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요구합니다. I-485 서류를 제출할 때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 증명서 등 소위 민원 5종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출생 증명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의 출생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민원 5종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다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가장 최근에 발행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출생 증명서에 갈음한다는 것을 소명해야합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시 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예컨대 노동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등을 적법하게 소지 또는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  물론 일을 하고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카드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초기에 노동카드를 신청해서 받았지만, 그 뒤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카드를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의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노동카드 재신청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비록 노동카드가 발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80일간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검진 (Form I-693) 서류의 업데이트를 요구합니다. I-485 서류의 수속이 길어지면서 의료검진서류가 1년이 지나면 업데이트 된 의료검진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매독 등 새로이 추가된 전염병에 대한 항목도 생겼습니다. 의료검진 서류양식도 업데이트된 양식을 제출해야하는데 간혹 검진한 의사가 업데이트 되지않은 양식을 사용하여 양식 자체의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여권이나 비자카피를 별도로 컬러카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여권이나 비자카피가 선명하지 않을 때 컬러카피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 신청 후에 고용주를 변경했을 때에는 AC21 법에 근거하여 I-485J 양식을 다시 제출하고 고용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I-485J만 제출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NJ, CT, NY 변호사)

 (203) 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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