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세무 회계 법인 티맥스 그룹 제공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소식에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번 호에서는 제3자 거래 플랫폼, 즉 카드 거래사나 현금 거래 앱, 그리고 아마존 같은 오픈 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유명한 온라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등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을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미 국세청인 IRS는 TPSO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TPSO는 Third-Party Settlement Organizations의 약자로, 제 3자 거래 기관을 뜻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거래 건 중 자금 거래량이 200건이 넘고, 총수익이 2만 불이 넘는 경우에, 자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수익을 받는, 즉 소득(납세)자에게 1099K라는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로 세부적인 거래량과 액수를 규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 내 개인 또는 사업체는 올해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1099를 받으셨을 겁니다. 취지는 아마존 등의 오픈 마켓 거래 시 미국 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픈 마켓뿐 아니라 최근에 사인 간(개인과 개인 사이)에 자주 이용되는 Zelle, Venmo, Pay Pal 등의 현금 거래 애플리케이션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 시에는 1099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99라는 양식은 연간 총 지급액이 600불이 넘으면, 지급처에서 매년 1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위해 1099 사본을 지급해야 하고,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지급처가 사업체인 경우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받는 입장에서는 600불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익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성실하게 종합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1099 기준에 더하여, 제 3자 거래 기관에서 해당 규정에 맞춰 자금을 거래하고 지급하는 제 3자 기관이 1099K를 발급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포탈과 소득세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 종업원, 재고 혹은 창고 및 사무실 등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세법 규정만 잘 준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존에서 물건 판매 시 제출하게 되는 W-8 BEN 양식의 내용에 따라, 수익 전부를 한국 정부에 신고하고 관련 세법을 준수하는 사업체도 있고, 수익 구조와 사업체 형태에 따라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W-8 BEN 양식 작성 시 잘 확인하여 본인과 연관된 조세 조약과 절세 플랜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미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는 분들은 설사 잘못 제출된 경우가 될지라도 일단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유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는 사업체가 미국과 연관된 거래가 있음을 증빙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존 등의 오픈 마켓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 분들은 본인의 사업 계획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업을 계획하고 세법을 잘 준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자영업 등에 600불 이상 지급 시 발행해야 하는 1099 규정 중 제 3자 거래 기관으로 금전 거래 후 1099K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1099 발행 규정을 잘 몰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얼마를 주는 지와 무관하게 그냥 인보이스를 받고 체크를 써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99 규정 위반 시 미발행에 대해 건당 페널티 규정이 있고, 앞으로도 1099 관련 규정은 더욱더 세분될 예정이므로, 꼭 해당 규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