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보상금
글: 송동호 변호사
혼인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혼인 재산(Marital Property)으로 간주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은 뉴지주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에서는 소위 ‘반반’ 즉, 동등하게 나누는 게 아닌,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한다(Equitable Distribution)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혼 케이스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소득, 근로 능력, 혼인 기간의 생활 수준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공평한 분할 원칙하에 혼인 기간 취득한 모든 재산과 부채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한쪽 배우자만 피해를 보았더라도, 교통사고 등 사고로 받은 모든 상해 보상금과 손해 배상금 역시 분할해야 하는 재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보상금 전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사고 보상금 중 임금 손실이나 의료 비용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이나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금전적 손실은 부부 모두가 겪는 소득 및 비용 손실이기 때문이고, 후자는 피해 당사자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보상금의 큰 액수만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등의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배우자 간의 동반자 관계 등의 상실이 그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집안일 전담과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과 애정이나 성관계에 의한 상실 등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의 지원 손실(Loss of Consortium)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앞서 언급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에, 이혼 시에도 분할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상해 보상금을 여러 단계의 합의를 거치다가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에 큰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게 되고, 이후 이혼했지만, 케이스의 합의가 미뤄져 보상금을 이혼이 마무리되고 결정이 났을 때까지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법원의 재산 분할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법원의 이혼 결정에 보상금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 부분을 혼인 재산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금, 양육비, 양육권 등 여러 이혼 합의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이혼 후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신청(Post Judgement Motion)을 위해서는 기존 이혼에 대한 판결문의 상세한 검토와 변화된 상황 혹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까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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