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 개혁 명령’의 미래
지난 2016년 10월 3일 미연방 대법원에서는, ‘오바마 이민행정 개혁 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 청구를 찬성 4명, 반대 4 명 동수로 기각시켰다. 여기서 그 동안의 전개를 간략히 살펴보면, 처음에 텍사스 주가 주동이 되고 미국 내 26개 주가 연합하여, 보수적인 성향이 농후한 텍사스 주 소재 연방 법원에 2014년도 오바마의 이민행정 개혁 명령이 대통령 고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al Act) 상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즉,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기존의 이민법에 반하는 명령(order)을 발동하여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임시 유예시키는 것은 삼권 분립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에서 26개 주 연합은 오바마의 이민 행정 개혁 명령을 임시 중단하게 해 달라고 연방 1심 법원에 요청하고, 연방 1 심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에 불복하여 미 법무부는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 그러나 2015년 11월 제5순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시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하게 되고, 2016년 10월 3일 연방 대법원에서의 재심(rehearing) 청구를 최종 기각한다.
중요한 것은 첫째, 연방 대법원에서 실제로 본 케이스의 실체적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방 대법원 판사 중 Scarlia 판사가 사망하는 바람에 공석이 하나 생겼고, 이에 따라 찬성표와 반대표가 동수가 되어 기각된 것일 뿐이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 불체 유예안(DACA)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현재 이민국에서도 연장을 포함, 신청서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민행정 개혁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26개 주 연합이 제기한 것은 오바마 행정 개혁 명령을 영원히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고, 궐석인 연방 대법관이 임명되면 다시 실체적 사안에 대한 심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임명되는 연방대법관의 성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 해결책은 결국 입법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쥐고 있다. 의회 입법을 통할 경우, 다음 세 가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행정 명령의 형식이 아닌 전면적인 사면, 또는 전면적 사면과 오바마 이민 행정 개혁의 절충, 나머지는 오바마 행정 개혁안의 핵심적 내용 계승 등의 법안으로 제정하여 발효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의회 다수를 어느 당에서 차지할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불법체류 유예안은 끝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