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미성년 동반 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 다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정착시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픈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반 자녀로서 이민 신청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글 – 조문경 변호사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 다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정착시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픈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반 자녀로서 이민 신청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이민법상 자녀 나이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와 동반 비자 혹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 접수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양부모가 입양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입양이 16세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시 이전 혼인 관계(또는 혼외 자녀)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재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영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21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십수 년 전, 애환을 가득 담은 얼굴로, 한 아버지가 상담을 하러 오셨다. 아들이 명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신분이 없어 취업도 못 하고 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혹시 이민법상 구제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다. 아버지는 2001년에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후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아들은 2001년 당시 영주권 인터뷰가 만 21세 생일이 20일이 지난 시점에 일정이 잡혔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모두 영주권이 승인되었지만, 본인은20일 차이로 age-out 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서류 미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중에 아버지를 통하여 21세 이상 미혼 자녀 카테고리로 가족 초청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고 그동안 이 가족이 겪은 고충과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민국에 케이스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age-out 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2002년에 아동 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실제 나이가 21세를 넘었더라도 아동 신분 보호법이 제시하는 계산 방법에 따라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간주되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정지되어, 위의 예를 든 케이스와 같이 인터뷰 날짜 또는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에 21세가 넘어도 age-out 되지 않고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 또는 취업 이민 청원서가 계류된 기간만큼 나이를 차감해 주므로 청원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훌쩍 넘어도 동반 자녀 자격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시민권자인 이모가 언니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했는데 당시 언니 자녀의 나이가 17세였다.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10년 만에 승인되었고, 다시 3년 후 가족 이민 문호가 열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는 이미 30세가 되었지만, I-130 청원서가 계류되었던 10년을 나이에서 차감 받아, 아동 신분 보호법상 산출된 나이는 20세가 되어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남아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