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세무 회계 법인 티맥스 그룹 제공

2022년 소득세 신고 시즌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한국에 종합 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하시거나 신고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여 보고를 연장하신 분들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세금 보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도 꼭 유념해 주세요. 올해, 세금 보고 규정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 제공된 여러 세제상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과거 세법으로 돌아간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22년도 세금 정산 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오류들로, 맘앤아이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 다섯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2 원천 징수 내역입니다. 주 정부는 제외하더라도, 연방 정부에 원천 징수 비율이 너무 낮아 W2를 받는 종업원임에도 수천 불의 세금이 나와 적지 않게 당황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W2를 확인해 보세요. 미국 연방 소득세의 최소 세율은 10%입니다. 원천 징수 총액이 10%도 안 되면 꼭 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득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은 물론 기혼자는 배우자의 W2 기준도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환급을 예상했는데, 납세를 하게 되는 놀랄 일이 없어집니다. 또한 예납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납이 적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주변 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해외 송금 시 해당 해외 계좌가 적발되면, 그 주변 분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해외 현금성 금융 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 보고이지만 누락 시 페널티가 있는 규정입니다. 아직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꼭 점검하세요.
세 번째, 해외 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에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소지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받고 미국에 꼭 해외 사업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 역시 신고 누락 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자 소지자 중 학생 비자 인턴 등 일부 미국 세법상 거주를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되거나, 한미 조세 조약을 근거로 비거주자가 되는 특수한 경우에 판단을 잘못하여 거주자인데 비거주자로 보고하거나,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보고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의 시작은 세법상 거주 비거주의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신고 양식 자체가 달라지고, 표준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명확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이 필요하고,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99를 받고도 소득세 신고서에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정산을 하던 중에 약 300불짜리 1099를 주시면서 이것도 보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모든 1099, W2, 1042 등의 양식은 이미 해당 수익을 지급한 곳에서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완료한 양식입니다. 액수가 아주 적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보고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며, 발급된 1099는 꼭 세금 보고서에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해야 하는 것이며, 잘못 신고한 세금 보고서나 누락된 보고 내용이 수년간 문제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은 적발되지 않았을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