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신탁

글. 송동호 변호사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요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산 수준이 요구되는 가입 자산보다 높다면, 자산을 생전 신탁으로 설정하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합심하여 메디케이드라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의 의료 지원 혜택 프로그램의 이름이고, 주 정부마다 그 이름이 다릅니다. 참고로 뉴저지주는 뉴저지 패밀리 케어(NJ Family Care)라는 이름으로,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메디케이드(New York State Medicaid)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그 보장 범위가 넓어 메디케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요양원 간호, 개인 간병, 의료 서비스 기관까지의 교통편,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치과, 안과, 청력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나 개인 간병 등의 장기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이 한 달에 몇천 불, 많게는 만 불 이상의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의료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추후에 이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메디케이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기에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혜택을 받으면, 사후에 주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로 받은 의료비가 합산되어 고인의 상속 자산에 청구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전에 증여하였던 재산도 이 의료비 청구를 통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요한 사람의 자산이 메디케이드 가입 시 요구되는 자산보다 많다면,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답은 “꼭 그렇지 않고, 방법은 있다.”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신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심사는 신청자의 과거 5년간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검토하므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5년 전에 미리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까지 가입 시 요구하는 자산 수준을 유지하면,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사후에 있을 의료비에 대한 재산 환수도 막고, 생전에 열심히 일구어 놓으신 자산을 자녀나 자손들에게 상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만든 신탁을 생전 신탁(Living Trust)이라고 합니다. 이 생전 신탁은 설정하는 분의 의도에 따라 취소 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정한 신탁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신탁의 경우, 신탁에 묶인 자산의 소유권이 아직 신탁을 설정한 사람에게 있다고 간주하지만,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에 묶인 자산을 더 이상 설정자의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신탁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신탁에서 설정된 모든 수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신탁 내용을 수정(Modification)하거나 혹은 신탁 자체를 철회(Termination)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마다 차이가 있고, 본 칼럼에 다 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은 거주하고 계신 주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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