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손한익 공인장의사 State Funeral Director
축복장례식장 Blessing Funeral Home
844.766(SON).1004(천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 연방 정부로부터 12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많은 Medicaid 수혜자들, 특히 장기간 양로원 신세를 지고 있는 Medicaid 수혜자들의 고민이 늘었다. 간병비 명목으로 주정부로부터 받은 돈까지 합쳐 잔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이 쌓이다 보면 사망 시 그 돈은 모두 주정부에 반납해야 하고 잘못하면 Medicaid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로원 시설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해결 방법이 있다. 바로 장례 목적으로 주정부에 본인 계좌를 만들어 적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 전에 미리 공인 장의사(State Funeral Director)와 장례 계약을 하고 그 장례비 계약서와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3가지 서류(* 아래)를 준비 한 후 양로원의 Medicaid Director로부터 환자 계좌에 있는 잔액을 장례비 일부로 쓰겠다는 목적으로 체크를 받아 주정부가 정한 Prepaid Funeral Trust Fund에 Irrevocable Funeral Trust로 입금하면 된다. 이렇게 환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면 사망시점까지 본인 장례비 일부로 인정돼 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혜택도 있는데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이 더해지고 장례비용도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는 시중에 있는 사설 기관의 장례비 보험이나 적금보다 더 안전하고 유리한 장치이다.
* 주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➊ Statement of Funeral Goods and Service selected, ➋ Irrevocable Trust Agreement,
➌ Irrevocable Trust Acceptance